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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8년08월19일 · 86/100

86.친환경관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2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2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개정전 내용인것 같습니다. 18.12.31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보면 법 제47조 제1항제4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 업무정지 1개월 2회 - 업무정지 3개월 3회 - 지정취소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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