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9/100
89.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중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
2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지 3개월
4
업무정지 1개월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제70조¸ 제73조¸ 제82조 및 제84조 관련)(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후: 2. 개별기준 가. 시험연구기관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5항 제3호 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시 지정취소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