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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89/100

89.농림축산식품부 소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서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
2
시정명령
3
인증취소정답
4
해당 제품의 광고 금지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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