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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5/100

95.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에 대한 내용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며칠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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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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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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