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9/100
99.“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2023년 01월 01일 개정된 규정] 법률이 개정되어 정답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후: 제6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참고: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