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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19년08월04일 · 92/100

92.친환경관련법상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의 과태료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개정 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개정후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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