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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83/100

8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과정에서 재배포장 토양검사용 시료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토양시료 채취는 인증심사원 입회 하에 인증 신청인이 직접 채취한다.
2
토양시료 채취 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5개소 이상으로 한다.
3
시료수거량은 시험연구기관이 검사에 필요한 수량으로 한다.정답
4
채취하는 토양은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S자형 또는 Z자형으로 채취한다.

해설

1. 토양 시료수거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채취한다. 2. 작물 재배지 형태, 적재상태, 진열상태 등을 고려하여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최소한 6개소 이상의 수거지점 선정 하여 채취한다. 외관 및 냄새등 기타상황에 판단 이상이 있는 것. 의심스러운 것 우선 수거할 수 있다. 4. 재배포장의 토양은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Z, W자형으로 최소한 10개소 이상 수거지점을 선정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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