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3월07일 · 84/100
84.『친환경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상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퇴비의 유해성분함량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액비의 경우 인증기간관의 장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용이 가능하다.정답
3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가)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나)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