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가공.유통론유기농업기사 · 2021년05월15일 · 63/100
6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 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1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직판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정답
2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3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4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해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