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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5월15일 · 88/100

88.『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의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 세부사항에서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몇 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단,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의 재배포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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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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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3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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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답

해설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2. 유기농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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