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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5월15일 · 96/100

9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자가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 중 표시 사항이 아닌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유기농업기사 96번 문제 이미지
1
㉠, ㉡
2
㉡, ㉣정답
3
㉡, ㉢, ㉤
4
㉠, ㉣, ㉥

해설

[별표 7]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21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로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사업장 소재지: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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