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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1년08월14일 · 92/100

9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2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3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정답
4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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