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2년03월05일 · 94/100
9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공시 사업자 등이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 1회 위반 시 행정처분은?
1
업무정지 1개월
2
지정취소
3
공시 취소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
4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폐기정답
해설
1회 위반 - 판매금지 및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폐기 2회 위반 - 공시 취소 및 유기농업 자재의 회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