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2년04월24일 · 89/100
89.『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1
연장신청 없이 판매가능
2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3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4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정답
해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장 17조 인증서 갱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