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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규정유기농업기사 · 2022년04월24일 · 98/100

98.『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하여 공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내용은?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3개월정답
3
업무정지 6개월
4
지정취소

해설

<공시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2회 위반 - 업무정지 3개월 / 3회 위반 -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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