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유통관리사 1급 · 2019년06월30일 · 52/100
52.“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 개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 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하는 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계획서
2
교통영향평가서정답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