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분석유통관리사 2급 · 2018년07월01일 · 25/90
25.소비자기본법[시행 2017.10.31] [법률 제15015호, 2017.10.31.,일부개정]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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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해설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