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무선국의 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9., 2010. 7. 26., 2010. 12. 31., 2014. 12. 3., 2016. 6. 21., 2016. 6. 30., 2017. 3. 29., 2018. 12. 18., 2022. 12. 27., 2023. 6. 7.>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5년 2의2. 방송국: 5년(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한다)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2017. 12. 12.>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도 무선국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허가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따라서 선지 2번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