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1/50
1.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운용정지를 명할 때는 다음 중 어느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2
3개월
3
6개월정답
4
1년
해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취소 또는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