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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무선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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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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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전파법규
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03월29일 · 12/50
12.
훈련 목적의 비상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 취해야 할 사항은?
1
훈련 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
2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3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
정답
4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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