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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03월29일 · 12/50

12.훈련 목적의 비상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 취해야 할 사항은?

1
훈련 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
2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다.
3
훈련 전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한다.정답
4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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