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1/50
11.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분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국내의 주파수이용 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시설자의 요청정답
해설
전파법 제9조 참조.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