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13/50
13.다음은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1
하나의 케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파의 발사가 불가능하고, 그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손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3
전파형식은 F3E/F2B이고, 통신방식은 복신 방식일 것.정답
4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 포함)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 할 것.
해설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시행 2023. 4. 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2023. 4. 3., 일부개정.] 제13조 참조. 제13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9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