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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17/50

17.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시 부정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1
6개월 이상 1년 이내
2
6개월 이상 2년 이내
3
1년 이상 3년 이내
4
3년정답

해설

제70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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