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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0년10월10일 · 20/50

20.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비상통신 수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인명구조 및 재해구호에 관한 통신
2
교통통신의 확보에 관한 통신
3
조난 및 안전통신정답
4
질서유지를 위한 통신

해설

안전통신은 비상통신과 다른 개념이다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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