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1년03월13일 · 13/50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범위
2
2년 범위
3
3년 범위정답
4
4년 범위
해설
[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