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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0/50

10.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비상통신정답
4
안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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