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5년10월04일 · 18/50
18.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는 것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목조건물
2
송신공중선
3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
4
소형의 방송수신용 공중선정답
해설
전파법 시행령 제71조에 해당하는 내용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2,4번 관련)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3번 관련) 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1번관련) 라.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