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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9년03월09일 · 2/50

2.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비상통신정답
4
안전통신

해설

조난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긴급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안전통신 :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 비상통신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 구조, 재해 구호, 교통통신 확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하는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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