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23년03월11일 · 6/50
6.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국립·국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도로·나대지 등에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테나 설치대 및 수신설비는 자연환경 또는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명령 대상에는 제외된다.정답
해설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격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제2조에 따르면 1."공동사용 무선국"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 함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테나설치대 및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무선국을 말한다. 따라서 안테나 설치대 및 수신설비는 자연환경 또는 도시미관 훼손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공동사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