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15년03월08일 · 54/100
54.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기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정답
2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의 재심사· 재평가에 관한 사항
4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해설
제5조(의료기기 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위원회를 둔다. 1.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 재심사/재평가에 관한 사항 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기기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