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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19년09월21일 · 56/100

56.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2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3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4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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