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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의공기사 · 2021년03월07일 · 49/100

49.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의료기기 심사업자정답
2
의료기기 제조업자
3
의료기기 수입업자
4
의료기기 임대업자

해설

아래 의료기기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심사업자는 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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