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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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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
의공산업기사 · 2009년08월30일 · 44/100
44.
다음 중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며칠 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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