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의공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45/100
45.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은?
1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 신고수리서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정답
2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정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업자가 의료기기의 품질확보방법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검사, 폐기, 사용금지, 업무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