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안전ㆍ법규 및 정보의공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53/100
5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3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의 경우정답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