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의료전자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53/60
53.다음 중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원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가 160건까지는 1명을 둔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2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정답
3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紀錄士)를 둔다.
4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해설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가 160건까지는 1명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