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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2년04월07일 · 59/60

59.이.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묵인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의 1차 위반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업무정지2월
2
영업정지2월정답
3
영업정지1월
4
업무정지1월

해설

손님에게 성매매알성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면허정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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