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2년10월06일 · 59/60
59.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의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2020년 기준 위생교육 받지않은자는 과태로 200만원입니다. [관리자 입니다. 규정은 매년 바뀔수 있므로... 규정이 바뀌어서 답이 틀리거나 다른경우 관련 규정 변경일을 표시하여 오류신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