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06년04월02일 · 57/60
57.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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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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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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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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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어떤 정답은 10일이고 이번에는 30일이네요... [오류신고 반론] 구글링해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 06. 09. 27버전)이구요 여기서 제 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즉, 정답은 30일입니다 문제 푸시는분들 참고바라고, 담당자님은 변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