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과목 구분이용사 · 2016년04월02일 · 49/60
49.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ㆍ미용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표지를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생관리 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포상 실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