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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이용장 · 2009년03월29일 · 27/60

27.이용 및 미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하였을 때 행정처분 기준은?

1
1차 위반시 개선명령이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이다.
2
1차 위반시 개선명령이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다.
3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이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이다.정답
4
1차 위반시 면허정지 2월이고, 2차 위반시에는 면허정지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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