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생리학인간공학기사 · 2017년03월05일 · 31/80
31.작업환경측정결과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음수준은?(2024년 06월 28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80dB 초과
2
85dB 초과정답
3
90dB 초과
4
95dB 초과
해설
[2024년 06월 28일 개정된 규정]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기준 90dB에서 85dB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8일 개정된 규정]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 기준 90dB에서 85dB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