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인간공학기사 · 2019년08월04일 · 76/80
76.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는? (단, 신설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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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2
1년
3
2년
4
3년정답
해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