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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자동차정비기능사 · 2005년01월30일 · 21/60

21.제작자동차 앞면 창유리 및 운전자 좌석 좌, 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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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이면 안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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