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 70퍼센트 미만이면 안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퍼센트 미만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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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