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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계획자연생태복원기사 · 2022년04월24일 · 27/80

27.하천유역의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구분할 때,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정답
4
20년

해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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