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 사후관리·평가자연생태복원기사 · 2022년04월24일 · 68/80
68.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기준은? (단, 지역계수는 1이고, 감면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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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 :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2)*지역계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m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 :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m2)*지역계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m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