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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7년09월02일 · 82/100

82.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 등 산지개발시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는 경우는?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700제곱미터인 경우정답
2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내역서(복구비 별도계상)를 제출한 경우
3
임도, 방화선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 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4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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