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07년09월02일 · 99/100
99.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완충구역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포함)가 포함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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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자연 학습장, 수목원, 생태숲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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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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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ㆍ슈퍼마켓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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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