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학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1년08월21일 · 21/100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가?
1
3년
2
5년정답
3
7년
4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