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계법규자연생태복원기사(구) · 2012년03월04일 · 82/100
82.농지법상 농지소유자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 위탁경영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21년 08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농지법 [시행 2022. 5.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0., 2020. 2. 11., 2021. 8. 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1. 8. 17.>]